가압류는 금전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처분을 제한함으로써 추후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합니다. 반면, 가처분은 금전적 청구권 외의 다른 권리관계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결과를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상황에서 분쟁 대상인 권리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금전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가처분은 분쟁 대상인 권리관계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따라서 가압류와 가처분은 보전의 대상과 목적, 절차상 차이가 있는 별개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