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자발적퇴직의 경우 퇴직일 결정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국내 대기업에서 3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리튬건전지 생산공장의 마지막 시운전을 맡아서 약 6개월간 파견근무를 하고 있으며 일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미 회사측에는 이 일을 마치면 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남편은 6월17일에 그 나라에서 출국을 해서 6월19일에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오늘 6월17일자로 퇴직을 하라는 이야기를 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여쭙습니다.
개인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퇴직일을 퇴직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측에서 일방적 정하는 것인가요?
기업윤리니 뭐 이런거는 접어두고서라도 출국후 입국까지 3일의 시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윤리적으로나 도의적으로 35년간 일한 사람에게 이건 너무나 양아치같은 행태가 아닌가 싶지만 법적으로 그러한 것을 규정한 것은 없나요?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퇴직일은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결정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를 통해 퇴직일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단505758 판결’에서 해외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구체적인 인정기준(비행시간, 환승을 위한 대기시간, 출국수속 2시간, 입국수속 1시간, 해외에서 해외국내선 이용시 입출국수속 각 1시간, 역일을 달리하는 경우 업무시작일을 기준으로 연장, 휴일근로 여부 판단, 렌터카 등을 이용한 해외 지역간 이동시간에서, 4시간마다 30분의 법정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제시하는 판단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그 일을 마치고 퇴직하겠다는 것까지는 합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출국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협의된 바 없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