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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3 학생입니다 제가 남자친구랑 아파트 놀이터에서 장난을 치면서 옷을 좀 들추고 단추 풀었다 잠갔다가 했는데요 마주치거나 지나간 사람은 없었는데 cctv가 있었습니다 cctv가 보관이 되니까 조금 걱정이되어서요 경비아저씨께서 cctv 화면 앞에서 일을 하시는데 딱히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혹시나 영상 돌려보시고 신고하시면 성립하나요? 그 아파트 입주민은 아닙니다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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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용준 변호사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경비아저씨께서 씨씨티비를 돌려보고 경찰신고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보입니다. 단순히 단추를 채웠다풀렀다하는 정도로는 공연음란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공연음란죄에 있어서 '음란한 행위'란 일반적인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옷을 좀 들추고 단추 풀었다 잠갔다 한 정도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있는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옷을 들추고 단추를 풀었다 잠그는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인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CCTV에 행위가 찍혔다고 하더라도 경비원이 영상을 보고 신고하지 않는 이상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 해당 정도로 타인에게 주요 신체부위가 노출되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공연음란이 문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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