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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씨씨티비상으로는 제가 건물 안에 들어가고 앞에 두리번 거리는것만 찍히고 신고당시 건물 1층 뒷창문으로 담넘어 도망쳤습니다. 제가 자위행위를 한건 찍히진않았고.. 창문 넘어 담넘은 장면도 찍히진않았지만 안했다고 조사로 얘기할 생각인데.. 어떠한 처벌이 나올까요.. 작년에 다른 죄명으로 출소한 상황이고 동종전과는 없습니다..
건물을 들어가서 창문넘어 담 넘어서 나간게 이상하지만.. 안했다고 하는게 나은가요..? 도와주새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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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종전과로 실형이 선고된 이력이 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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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혐의를 다툴 것이라면, 무죄를 다투는 것인데 인정되지 않으면 자백한 경우보다 중하게 처벌될 것이며
비정상적인 출입방식이나 이외 증거자료를 고려하면 혐의를 다투는 데 있어 불리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