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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연음란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씨씨티비상으로는 제가 1층 건물 안에서 음란행위를한게 명확히 찍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신고해서 경찰이 올때 뒷 창문으로 나와 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씨씨티비상으로는 제가 창문으로나가고 담을 넘은것또한 찍히진 않았습니다

담 넘어 뒷쪽으로 나가면 좀 지나서 있는 씨씨티비상으로 뛰는 모습만 찍혔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옷매무리를 고치고 소변이 급해서.. 볼려다가 경찰이와서 무서워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절대 음란행위를 하지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질문에 정확히 답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도와주실분 답변주세요..

참고로 다른 죄명으로 징역 살다가 작년에 출소 했습니다. 동종전과는 아니지만 누범이라 걱정되네요... 불송치나 기소유예 희망 있을까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정황상 .. 음란행위를 한게 느껴지는데..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외에 다른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면 무혐의(증거없음)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가 신고했다는 것부터 목격자 진술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일반적인 경우 경찰이 온다고 소변을 보려다 도망가지 않는 걸 고려하면 해당 진술이 유의미한 항변이 될지 의문입니다.

    일단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부인한 것이므로 기소유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