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연음란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씨씨티비상으로는 제가 1층 건물 안에서 음란행위를한게 명확히 찍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신고해서 경찰이 올때 뒷 창문으로 나와 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씨씨티비상으로는 제가 창문으로나가고 담을 넘은것또한 찍히진 않았습니다
담 넘어 뒷쪽으로 나가면 좀 지나서 있는 씨씨티비상으로 뛰는 모습만 찍혔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옷매무리를 고치고 소변이 급해서.. 볼려다가 경찰이와서 무서워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절대 음란행위를 하지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질문에 정확히 답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도와주실분 답변주세요..
참고로 다른 죄명으로 징역 살다가 작년에 출소 했습니다. 동종전과는 아니지만 누범이라 걱정되네요... 불송치나 기소유예 희망 있을까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정황상 .. 음란행위를 한게 느껴지는데..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