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연음란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씨씨티비상으로는 제가 1층 건물 안에서 음란행위를한게 명확히 찍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신고해서 경찰이 올때 뒷 창문으로 나와 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씨씨티비상으로는 제가 창문으로나가고 담을 넘은것또한 찍히진 않았습니다
담 넘어 뒷쪽으로 나가면 좀 지나서 있는 씨씨티비상으로 뛰는 모습만 찍혔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옷매무리를 고치고 소변이 급해서.. 볼려다가 경찰이와서 무서워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절대 음란행위를 하지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질문에 정확히 답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도와주실분 답변주세요..
참고로 다른 죄명으로 징역 살다가 작년에 출소 했습니다. 동종전과는 아니지만 누범이라 걱정되네요... 불송치나 기소유예 희망 있을까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정황상 .. 음란행위를 한게 느껴지는데..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외에 다른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면 무혐의(증거없음)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가 신고했다는 것부터 목격자 진술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일반적인 경우 경찰이 온다고 소변을 보려다 도망가지 않는 걸 고려하면 해당 진술이 유의미한 항변이 될지 의문입니다.
일단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부인한 것이므로 기소유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