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연음란죄 ... 질문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정확히 제가 노출한건 씨씨티비에 찍히지는 않았지만 건물 1층 창문으로 나와 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노출한 사실은 있지만 다른 상대방에게 보여줄 생각은 없었다고 얘기할 생각인데 괜찮을까요??...
!! 작년에 다른 죄명으로 징역살다가 출소했는데요.. 약식기소나 기소유예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재판까지 안갈수 있나요?.. 동종전과는 없습니다... 누범기간인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노출을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누범기간이라면 재판에 안 갈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노출한 사실이 있고, 증인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엔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괜히 부인을 하다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보여줄 생각이 없었다는 정도로는 변명으로 취급되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 권장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 행위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식으로 기소되어 벌금형 정도 처벌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