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 업소 (휴게텔) 이용 문의만 했는데 제 번호가 경찰에 넘어갔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처벌대상이 될까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용하기 직전까지 간 건 사실이지만 절대 이용까지 하지 않고 마음이 바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은 아직 안왔구요 만약 온다면 일단 순순히 인정을 해야할까요? 인정하는 순간 하지도 않은 관계를 했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 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이용문의만 한 것으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경찰이 연락오면 문의만 한 것뿐이라고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보이스피싱 수법이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하고 실제로 이용한 게 아니라면 계좌이체 등 한 게 없을 경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업소에 “이용”까지 하지 않고, 실제로 성관계나 성매수 행위가 없었다면 성매매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소가 단속될 때 장부·연락처 등에 남아 있으면 경찰 연락이 올 수 있고, 이때는 “이용 의사나 접근은 있었지만 최종 성매수·성관계는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