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연음란죄 경찰조사 앞두고 질문있습니다..
씨씨티비 상으로는 제가 성기를 노출한것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제가 건물에 들어가고 뒷 창문으로 나와서 도망갔지만 끝내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다른걸로 징역 살고 작년에 출소헸는데 벌금형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형전과가 있으나 이종전과라면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제하에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작년에 출소하신 상황이라면 이미 누범기간으로 보이는데,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실형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공연음란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cctv등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성기노출 등 공연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됩니다.
다만 설사 범죄가 인정이 된다고 해도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므로 일반적으로는 100~300만원 수준 벌금형에 그칩니다. 기존 전과가 있다고 해도 범죄 자체가 경미한 경우라서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십니다.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