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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익이 나면 이를 공유하는 성과급 제도를 쓰곤 하는데요
회사에서 이익을 직원들과 공유하는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철학적, 실용적 이유가 있습니다.우선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회사의 이익은 모든 구성원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의 의사결정, 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이 어우러져 이익이 창출된 것이므로, 그 성과를 함께 나누는 것이 공정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는 노사 간의 신뢰와 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또한 성과급 제도는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익과 직원 개인의 보상이 직결된다는 점에서, 직원들은 회사의 성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유인을 갖게 됩니다. 이는 생산성 향상과 이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나아가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성과급 제도는 도움이 됩니다. 경쟁력 있는 성과급은 유능한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이 될 수 있고, 이는 회사의 중장기적 발전에 큰 자산이 됩니다. 물론 단순히 연봉을 인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급은 회사의 이익과 직원의 보상을 직접 연계함으로써, 회사와 직원 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유인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결국 성과급 제도는 단순히 이윤 배분의 문제를 넘어, 조직 내 협력과 동기부여, 인재 유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보상 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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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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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에서의 동물권 존재 여부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명시적으로 '동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을 통해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고 있죠.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금지, 동물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 유실·유기동물 보호, 동물실험의 윤리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하고,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또한 민법에서도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지만, 그 권리와 관련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비록 우리 법률에 '동물권'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동물보호법과 민법의 특별 규정을 통해 동물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서구의 일부 국가에 비해서는 동물권에 대한 법적 인식과 보호 수준이 다소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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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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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기업에서는 기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일까요?
기업에서 기부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첫째,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상생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죠.둘째, 기업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입니다. 직접적인 홍보가 아니더라도 기부 활동이 알려지면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가치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셋째, 구성원들의 자부심과 몰입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기부 활동에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소속감과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기부금은 일정 부분 세금 공제 대상이 되므로, 세금 감면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다섯째, 진정성 있는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표나 임원진의 개인적 신념이나 가치관에 따라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물론 모든 기업의 기부 활동이 이런 동기에서 비롯되는 건 아닙니다.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사회적 책임 완수와 기업 가치 제고라는 두 가지 목적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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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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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급여가 밀리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상담 받을곳이 있을까요?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임금 체불 우려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자체 노동권익센터나 법률지원단 등을 통해 상담 및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제도 등을 활용해 보시고, 노동조합이 있다면 집단 대응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기업회생절차에서도 임금 채권은 최우선 변제되므로 적극적인 구제 조치를 강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근로자분들의 고충에 깊이 공감하며,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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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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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와 동시이행항변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변제와 영수증의 동시이행은 민법 제536조에 명시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하면서,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즉, 매도인은 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때 영수증은 대금 지급의 증거로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교부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채권증서의 경우는 다릅니다. 채권증서는 금전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서일 뿐, 그 자체로 채권의 실질을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실질은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증서의 교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또한 실무적으로도 채권증서의 교부는 변제 시점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증서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수단일 뿐, 채권 자체는 아니기에 변제 이후에 교부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따라서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동시이행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채권증서의 교부는 반드시 변제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증서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 채권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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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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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내용 증명을 보내면 반드시 수취해야 하나요? 거절할 수는 없나요?
내용증명을 수취하는 것은 받는 사람의 의무가 아닙니다. 수취를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하지만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 자체로 일정한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우선 발송 사실의 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발송 사실과 그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우편물의 사본과 우체국의 발송증명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해당 내용의 우편물을 특정일에 발송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최고의 효력입니다.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채무의 이행 청구 등)이 내용증명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민법상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의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발송시점에 최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러므로 내용증명을 수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용증명의 효력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의로 수취를 거부한 경우, 악의의 항변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따라서 내용증명이 도착하면 가급적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취 후에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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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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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 가능한가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결정문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집행권원 즉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가압류는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절차일 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실제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본압류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채권자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 판결로써 비로소 채권자의 청구권이 확정됩니다.승소 판결 이후 채권자는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에 본압류로의 이전을 신청하게 됩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면, 가압류는 자동으로 본압류로 이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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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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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아주머니께서 남들 한테 저에 대해서 없는 사실을 말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아주머니를 직접 만나 친절하게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오해로 인한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설명하고, 그런 소문으로 인해 감정적 피해를 입고 있음을 솔직하게 전달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입니다.만약 그래도 소문이 계속된다면, 동네 이장님이나 통반장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역 사회 리더의 중재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럼에도 악의적인 소문이 멈추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의하면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분쟁으로 인해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무엇보다 당신이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삶에 당당해지세요. 시간이 해결해줄 것입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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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은 어떻게 구별하는 건가요?
민사 사건은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으로, 재산권 침해, 계약 위반 등이 해당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손해 배상을 목적으로 합니다.형사 사건은 범죄 행위로 인해 국가가 개입하는 사건입니다. 살인, 절도, 폭행 등이 대표적입니다. 수사 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입니다.노래방 기기 파손은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범죄 행위이므로 형사 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 방안입니다.다만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면 경찰에서 친고죄로 취급하여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로 해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기기 파손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우선 CCTV 영상을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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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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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음주 운전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14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주행 거리, 사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미성년자가 초범인지 재범인지도 중요한 양형요소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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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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