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은 어떻게 구별하는 건가요?

제가 노래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가끔 손님들이 노래방에 와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 기기를 부셔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래방은 방음이 잘되서 기계를 부셔도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기계를 부수고 몰래 나가면 범인을 잡기가 힘들어요. 어제 밤에도 손님이 나가고 청소를 하는데 노래방 기기 옆을 발로 찾는지 기계 옆이 파손이 되어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 cctv를 확보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민사 사건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형사 사건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여쭤 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형사고소도 가능하고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사건은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으로, 재산권 침해, 계약 위반 등이 해당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손해 배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사 사건은 범죄 행위로 인해 국가가 개입하는 사건입니다. 살인, 절도, 폭행 등이 대표적입니다. 수사 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입니다.

    노래방 기기 파손은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범죄 행위이므로 형사 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 방안입니다.

    다만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면 경찰에서 친고죄로 취급하여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로 해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기 파손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우선 CCTV 영상을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