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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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은 어떻게 구별하는 건가요?
제가 노래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가끔 손님들이 노래방에 와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 기기를 부셔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래방은 방음이 잘되서 기계를 부셔도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기계를 부수고 몰래 나가면 범인을 잡기가 힘들어요. 어제 밤에도 손님이 나가고 청소를 하는데 노래방 기기 옆을 발로 찾는지 기계 옆이 파손이 되어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 cctv를 확보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민사 사건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형사 사건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여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