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재 지상벨 덮개가 없어서 화재비상벨을 실수로 눌렀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으로 2차를 갈려고 노래방에 갔습니다. 처음엔 노래를 잘 부르고 있었는데 안주를 시키라고 하셔서 전화주문으로 안주 주문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재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하는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황스러워 환불을 받고 나왔는데 조금있다가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노래방 사장님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cctv를 확인해보니 손님이 화재비상벨을 기대다가 누른거 같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술 마시다가 돈을 못내시겠다고 하면서 다 나가셔서 약 40만원 가량을 배상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이거 배상 안하시면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첫번째로. 화재비상벨 덮개가 없었습니다. 두번째로는 제가 이걸 책임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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