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아주머니께서 남들 한테 저에 대해서 없는 사실을 말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1년여 정도 집에서 백수 생활을 했습니다. 가끔 동네 아주머니 들을 만나면 그냥 인사만 하는 정도 로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광고 회사에 취직이 되서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광고 회사다 보니 제 옷차림은 물로 화장도 하고 다니다 보니 동네 아주머니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술집에 다닌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하네요. 매일 츄리닝에 티셔츠만 입다가 이쁜옷과 화장을 했다고 술집에 다닌다는 말을 하는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이런 경우 동네 아주머니를 허위사실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
술집에 다닌 사실이 없으므로 술집에 다닌다는 것은 허위사실이고 이로 인해 질문자님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아주머니를 직접 만나 친절하게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오해로 인한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설명하고, 그런 소문으로 인해 감정적 피해를 입고 있음을 솔직하게 전달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입니다.
만약 그래도 소문이 계속된다면, 동네 이장님이나 통반장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역 사회 리더의 중재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악의적인 소문이 멈추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의하면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분쟁으로 인해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당신이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삶에 당당해지세요. 시간이 해결해줄 것입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술집에 다닌다라는 허위사실로 인해 발생하는 명예의 훼손 둥 고려하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허위사실 유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