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7080노래방.알바.명예훼손되나요?.
저는 서비스업을 하면서 구역협회에 임원으로 있습니다.제.일을 하면서 술을파는 7080노래방을 운영하는 칭구 가게 칭구얼굴보러 갓다가 칭구가 바쁘면 아주가끔 설거지정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런데.주변 몇몇분들이 ^^술파는 7080노래방에서 알바를 하는지^^ 이런사람을 협회 살림을 맏길수가 없다며 협회에다 저를 임원직에서 강퇴시키라고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전 회원들한테
^^술파는 노래방에서 알바를 하는지 이런사람이 임원을 맏고 있다고^^ 전 회원들한테 알린다고 합니다.전.노래방에서 알바한적도 없는데
마치 술파는 노래방에서 알바한거처럼 알려져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올립니다.이건 명예훼손 고소에 해당하는지요? 협회에 강퇴당할만 사유도 되는지요?
변호사님 답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