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80노래방.알바.명예훼손되나요?.
저는 서비스업을 하면서 구역협회에 임원으로 있습니다.제.일을 하면서 술을파는 7080노래방을 운영하는 칭구 가게 칭구얼굴보러 갓다가 칭구가 바쁘면 아주가끔 설거지정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런데.주변 몇몇분들이 ^^술파는 7080노래방에서 알바를 하는지^^ 이런사람을 협회 살림을 맏길수가 없다며 협회에다 저를 임원직에서 강퇴시키라고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전 회원들한테
^^술파는 노래방에서 알바를 하는지 이런사람이 임원을 맏고 있다고^^ 전 회원들한테 알린다고 합니다.전.노래방에서 알바한적도 없는데
마치 술파는 노래방에서 알바한거처럼 알려져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올립니다.이건 명예훼손 고소에 해당하는지요? 협회에 강퇴당할만 사유도 되는지요?
변호사님 답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해당 발언을 유포하였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회 부분은 협회 규정을 확인하셔야지 일반적인 사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증거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술파는 노래방에서 알바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인것처럼 적시하여 질문자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 고소성립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