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아님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가요,?
저는 서비스 미용업종 운영하고 있으면서. 구역협회에 부회장직으로 있습니다.
제일을 하면서 7080노래방을 운영하고있는 친구 가게 가서 아주 가끔 주방설거지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근데.주변 몇몇분들이 술파는 사람한테 협회 살림을 맏길수 없다며 협회 회장님한테 저를 부회장 직 강퇴시키지 않으면 강퇴시킬때까지 어떤방법을 써서라도 여기저기 술파는 여자 편지를 써서 전 회원들한테 알린다고 합니다.지금도 여기저기 술파는 사람이라고 퍼뜨리고 있어서. 글을 올려 봅니다.이건 저의 인권침해 아님 명예훼손 고소 할수가 있는지요? 해당이 된다면 어느쪽에 고소인가요? 아님.신고 인가요~?? 지금 제가 친구 일 도와주는거로인해 협회 일도 못할 사유도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