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아님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가요,?

2021. 12. 18. 20:35

저는 서비스 미용업종 운영하고 있으면서. 구역협회에 부회장직으로 있습니다.

제일을 하면서 7080노래방을 운영하고있는 친구 가게 가서 아주 가끔 주방설거지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근데.주변 몇몇분들이 술파는 사람한테 협회 살림을 맏길수 없다며 협회 회장님한테 저를 부회장 직 강퇴시키지 않으면 강퇴시킬때까지 어떤방법을 써서라도 여기저기 술파는 여자 편지를 써서 전 회원들한테 알린다고 합니다.지금도 여기저기 술파는 사람이라고 퍼뜨리고 있어서. 글을 올려 봅니다.이건 저의 인권침해 아님 명예훼손 고소 할수가 있는지요? 해당이 된다면 어느쪽에 고소인가요? 아님.신고 인가요~?? 지금 제가 친구 일 도와주는거로인해 협회 일도 못할 사유도 있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 내지 모욕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서에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협회 규정에 임원 결격사유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2. 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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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업무방해죄 등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12. 2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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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술파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위와 같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경찰서에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2021. 12. 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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