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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때 사기당하여 사기고소했는데 저는 지금 성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연락안가고 피해자 조사 수사원칙이 성인으로 취급받나요
귀하께서 미성년자 시절 사기 피해를 입고 고소하신 사건에 대해, 현재 성인이 되신 상태라면 피해자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이 필요 없습니다.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경우 형사절차에서 법정대리인의 동행이나 관여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피해자가 성인이 되면 스스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현재는 사건 당시와 달리 부모님의 동행이나 관여 없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거나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에도 성인으로 취급되므로 법정대리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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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때 사기당하여 사기고소했는데 저는 지금 성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연락안가고 피해자 조사 수사원칙이 성인으로 취급받나요
귀하께서 미성년자 시절 사기 피해를 입고 고소하신 사건에 대해, 현재 성인이 되신 상태라면 피해자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이 필요 없습니다.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경우 형사절차에서 법정대리인의 동행이나 관여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피해자가 성인이 되면 스스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현재는 사건 당시와 달리 부모님의 동행이나 관여 없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거나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에도 성인으로 취급되므로 법정대리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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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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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때 사기당하여 사기고소했는데 저는 지금 성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연락안가고 피해자 조사 수사원칙이 성인으로 취급받나요
귀하께서 미성년자 시절 사기 피해를 입고 고소하신 사건에 대해, 현재 성인이 되신 상태라면 피해자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이 필요 없습니다.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경우 형사절차에서 법정대리인의 동행이나 관여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피해자가 성인이 되면 스스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현재는 사건 당시와 달리 부모님의 동행이나 관여 없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거나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에도 성인으로 취급되므로 법정대리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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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범죄행위에 해당하나요??
귀하께서 설명해 주신 행위는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자극하여 욕설을 하게 만든 뒤, 이를 녹음하여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의 반응을 의도적으로 유도한 뒤 이를 이용하여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범죄행위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고소인이 상대방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심한 모욕적 언사를 하여 상대방이 부득이하게 욕설을 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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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소원이라는게 있는데 이 헌법소원이 뜻이 무엇이고 어떤때에 제기 하는 법인가요?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권리구제형 헌법소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로서,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 등에 제기합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므로,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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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은 불법일까? 아닐까요????
불륜은 형사법상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혼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상간녀 또는 상간남은 불륜으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륜 상대방의 고의과 과실, 불법행위로 인한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불륜 피해 배우자는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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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 상당성 입증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요?
'상당한 이유'는 구속 영장 발부를 위한 핵심적인 요건으로, 단순한 주관적 의심이 아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 다시 말해,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피의자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먼저 범죄 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직접증거나 간접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피의자의 지문이나 DNA,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 직접증거에 해당합니다. 간접증거로는 피의자의 평소 행적,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범인이 맞다는 주장만으로는 어렵고, 그 주장이 객관성, 구체성까지 담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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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주문 거절을 한 식당 종업원에게 소송이 가능한가요?
식당 주인의 입장에서 종업원이 고의로 배달 주문을 거절하는 행위는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종업원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러 주문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일 뿐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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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는 부부관계 월 몇회가 평균인가요,?
40대 부부의 적정 성생활 횟수에 대한 일반적인 통계나 기준은 없습니다. 부부마다 성생활 패턴과 욕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부 간의 원활한 소통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균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또한 월 1-2회 정도의 성관계 횟수가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그러나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부부관계가 객관적으로 볼 때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야 합니다. 따라서 성생활의 불만족 또는 성관계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사유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성생활 문제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부부 성생활은 개인차가 클 수밖에 없는 영역이므로, 평균적인 횟수에 연연하기보다는 두 분이 진지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욕구와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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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재판 후 양심에 의한 고백을 하면 얻는 처벌은 뭔가요?
변호사가 재판 후에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양심고백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변호사 윤리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해당 변호사는 소속된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징계의 수위는 경고, 견책, 업무정지, 제명 등으로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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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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