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소자에게 왜 2제곱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해주어야 하나요?
제소자가 2제곱미터 이하의 공간에서 생활했다고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는다고 하는데, 제소자에게 왜 2제곱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해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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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곱미터 미만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건강한 삶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인간 존엄성 훼손, 건강 악화,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사정이 고려된듯합니다.
대법원은 화장실을 제외한 인당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 기본적 욕구에 일상생활조차 어려울 정도로 좁다면 그 자체로 인간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는 논리로 2㎡ 미만 공간에 수감된 재소자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