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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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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1명당 제공해야하는 교정 시설 면적이 법에 정해져 있나요?

뉴스에 보니 어떤 교도소 수감자들이 너무 좁아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 승소해서 총 1억 이상 배상을 받게 되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수형자 1명당 제공해야하는 교정 시설 면적이 법에 정해져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시설 기준규칙'은 혼거실의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을 2.58㎡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일응의 기준으로 보고 위법성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형자 1명당 제공해야하는 교정 시설 면적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판례는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 면적이 수용자 1인당 2㎡에 미달하는 위법한 과밀수용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수용자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