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형자 1명당 제공해야하는 교정 시설 면적이 법에 정해져 있나요?
뉴스에 보니 어떤 교도소 수감자들이 너무 좁아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 승소해서 총 1억 이상 배상을 받게 되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수형자 1명당 제공해야하는 교정 시설 면적이 법에 정해져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시설 기준규칙'은 혼거실의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을 2.58㎡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일응의 기준으로 보고 위법성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형자 1명당 제공해야하는 교정 시설 면적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판례는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 면적이 수용자 1인당 2㎡에 미달하는 위법한 과밀수용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수용자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