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의로 주문 거절을 한 식당 종업원에게 소송이 가능한가요?
요즘은 배달 장사를 하는 식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기사에서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일부러 배달 주문을 계속하여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매출 손해가 심할텐데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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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종업원의 행위는 고의에 기한 붋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신의 거절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피해 상당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민사상으로는 고의로 주문을 거절하여 손해를 입힌 것으로 해당 손해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식당 주인의 입장에서 종업원이 고의로 배달 주문을 거절하는 행위는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종업원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러 주문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일 뿐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 동의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여서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청구나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