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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 배달원들이 음식을 빼먹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절도죄인가요?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들이 배달 중이던 음식을 빼먹는 이증샷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기사화되고 문제가 많은데요. 이러한 행위가 고객과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게 입장에서 절도죄로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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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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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배달원들께서 배달 도중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일부 섭취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러한 배달원의 행위가 절도인지 횡령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횡령과 절도의 구별은 해당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두 죄 모두 타인 소유의 재물에 대한 죄이나, 가해자가 해당 재물의 점유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이 됩니다.

    즉, 타인 소유/타인 점유인 물건에 대해서는 절도가, 타인 소유/자기 점유인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달원의 경우 음식점이 고용한 직원 형태라면 배달원의 점유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 경우에는 절도죄(즉 배달원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가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만일 음식점의 통제를 받지 않는 배달 대행 업체를 통한 배달이라면 이 경우 배달원은 자신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횡령죄(타인 소유지만 위탁관계에 따라 보관하는 자위 지위에 있음)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