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음식에 손 되는 배달기사님은 제한적 조치 또는 법적 제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서 배달중인 음식을 빼먹은 배달기사를 고발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인 것을 봤는데요.

자영업을 하는 글쓴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요즘 새롭게 보이는 배달 빼먹기 수법"이라고 글과 영상을 올려서 알았는데요..

이런 지극히 소수의 배달기사님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는데..

이런 배달기사님은 제한적 조치 또는 법적 제제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달 과정에서 남의 음식을 손대거나 빼먹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형법상 절도죄(형법제329조)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음식의 일부라도 가져갔다면 재물의 불법취득 의사로 인정됩니다. 또 위생상 위해를 가했을 경우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음식을 드신거에 대한 배상 및 벌금이 있는것으로 보이고 또한 배달에서 아웃제로 그 어플에서 배달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네~~배달과정에서 배달원이 음식을 빼먹는것은 범죄로 들어갑니다~~남의 음식에 손을 대는 자체가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