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수사 상당성 입증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요?
구속 수사의 상당성 입증은 어느 정도 의심할 만큼이 되어야 할까요?
증거는 없는 상태이지만 범인이 확실합니다.
범인이 맞다는 주장만으로도 가능할까요?
증거인멸 때문에 구속수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무런 증거없이 "범인이 맞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판사가 믿어주기 어려워 구속가능성이 낮습니다. 증거를 제시해야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상당한 이유'는 구속 영장 발부를 위한 핵심적인 요건으로, 단순한 주관적 의심이 아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 다시 말해,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피의자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범죄 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직접증거나 간접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피의자의 지문이나 DNA,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 직접증거에 해당합니다. 간접증거로는 피의자의 평소 행적,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범인이 맞다는 주장만으로는 어렵고, 그 주장이 객관성, 구체성까지 담보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