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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내용에서의 갑과을을 따로 명시해야효과가있나요?
계약서에서 당사자를 지칭할 때 "갑", "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관례적인 표현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효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기본 계약서에서 회사명과 개인명을 직접 사용하여 당사자를 지칭하였다면, 특약에서 "갑", "을"로 표기하더라도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에서 다시 "갑"과 "을"이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서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다만, 특약이 기본 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되어 유통될 가능성이 있거나, 당사자가 추가되는 등 계약 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면, 특약에서도 "갑"과 "을"이 누구인지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본 계약서에서 당사자가 명확히 특정되었으므로, 특약에서 "갑"과 "을"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특약에 "'갑'과 '을'은 기본 계약서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 정도의 표현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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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폭행죄와 상해죄는 모두 사람의 신체에 대한 범죄이지만, 그 성격과 요건에 있어 구별됩니다.폭행죄(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형력이란 신체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물리적 힘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신체에 손상을 가할 필요는 없으며, 그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상해죄(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손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신체 손상이란 건강 또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처, 부상, 질병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폭행 행위의 결과로 신체 손상이 발생하면 상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신체 손상이 없는 단순한 폭행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다만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신체 손상의 결과 발생 여부가 상해죄 성립의 핵심 요건입니다.예를 들어, 강하게 때리기는 했으나 멍이나 상처가 생기지 않았다면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가볍게 밀었더라도 그로 인해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면 상해죄가 성립합니다.즉, 폭행죄와 상해죄의 근본적 차이는 '신체 손상의 결과 발생 여부'입니다. 폭행의 강도보다는 그로 인한 결과(상해 발생 여부)가 양 죄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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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빚이 있다는걸 알게됐는데 어떻하나요?
결혼 후 배우자의 빚을 알게 된 상황에서 법적으로 결혼을 무효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상 배우자의 채무 문제는 결혼 취소나 무효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우리 민법은 결혼 취소 사유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배우자의 채무 문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결혼 전 배우자가 고의로 채무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였다면, 이는 사기에 의한 혼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를 이유로 결혼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나, 사기 혼인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혼인 무효 역시 중혼이나 근친혼 등 제한적 사유에만 인정되므로, 배우자의 채무를 이유로 혼인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배우자의 채무가 혼인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는 이혼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로 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처럼 결혼 후 알게 된 배우자의 채무를 이유로 결혼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배우자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 채무의 내용과 향후 대책을 함께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무 문제가 심각하여 혼인 생활의 유지가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혼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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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에 돈을 빌려가고 갚지않을경우 어떻해해야되나요?
가족 간의 금전 문제로 인한 갈등은 매우 민감하고 불편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빌려간 가족에게 돈을 갚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할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상환 계획을 함께 세워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만약 빌려간 가족이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갚으라고 압박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족의 경제적 사정을 파악하고, 상환 방식이나 기간을 조정하는 등 융통성 있게 접근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간 가족이 갚을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계속해서 미루는 경우, 좀 더 엄중한 태도로 상환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으나, 가족 관계의 특성상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소송까지 가는 것은 가족 간의 유대관계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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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이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불륜은 포괄적인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불륜으로 인해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혼인 생활의 근간이 훼손되었다면, 이는 유책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불륜이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불륜의 지속성, 정도, 상대방의 용서 여부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불륜이 직접적인 이혼 사유가 되지 않더라도,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나 신뢰 손상 등은 위자료 산정에 있어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한편 불륜이 이혼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 이미 파탄에 이른 혼인 관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불륜 자체가 이혼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 불륜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맥락과 당사자들의 상황, 불륜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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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시 탄원서 어케작성하나요????
탄원서는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서면입니다. 법 대부분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A4용지에 작성하되, 읽기 쉽도록 글자 크기와 줄 간격에 유의하세요.탄원서에는 사건번호, 피고인 성명 등 기본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부에 대한 존칭을 사용하여 탄원의 취지를 간략히 적습니다. 탄원서는 법정에 직접 제출하거나, 재판부에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탄원서 작성 시에는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법관을 압박하는 표현은 절대 삼가야 하며, 간결하고 진솔한 표현으로 기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형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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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후 확정일자 받으면 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나요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의 선순위 효력은 유지됩니다. 보증금 증액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기존 계약서를 잘 보관하시고, 새로 작성한 연장계약서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보증금 인상이 없다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추후 있을지 모를 분쟁을 대비하거나 명확한 계약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기존 계약서에 연장 기간을 명시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엔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등기부등본 상 2020년 5월 이후 전세권 설정이 있더라도, 귀하의 확정일자가 더 앞선다면 귀하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권 설정일보다 우선하므로, 설령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귀하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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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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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하는데 꼭 부동산을 끼고 해야 하나요?
전세 재계약 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계약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기존 계약서를 참고하여 변경된 내용(전세금, 계약기간 등)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물건 정보, 계약 당사자, 전세금액, 계약기간, 특약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은행에 전세 재계약 내용을 알리고 전세대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접 작성한 계약서로도 대출 연장이 가능하나, 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검인이 있는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전세보증보험은 재계약 시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직접 작성한 계약서로 재가입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임차인의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종합하면,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전세 재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계약서 작성에 유의해야 하고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재가입 시 금융기관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직접 계약의 리스크가 우려된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개보수 등 비용이 들지만 전문가의 도움으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재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잘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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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납기일을 몇일까지 연장 가능한가요?
1) 법적으로 정해진 임대료 납기일 연장 가능 기간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독촉장을 발송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3)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협의가 된다면 임대료 납입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의 없이 임대료를 계속해서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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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피해자가 자필로 쓴 유서에 피해상황을 적어두었는데 증거 능력이 없다고 대법에서 판단했다는데 자필유서도 증거능력이 없는건가요?
대법원의 판단은 자필 유서의 증거능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의 유서가 증거로 채택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본 것으로 이해됩니다. 자필 유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되며, 유서의 진정성, 임의성, 구체성과 명확성, 작성 시점과 상황, 다른 증거와의 부합성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유서가 피해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위조나 변조 가능성은 없는지 등 유서의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유서를 작성할 당시 외부의 강압이나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유서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범죄 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서 작성 당시의 정황, 유서 작성과 자살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도 유서의 신빙성 판단에 고려될 수 있으며, 유서의 내용이 객관적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이어야 증거로서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구체적 이유는 판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유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 다른 증거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서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가능했다면 그 과정에서 구체적, 세부적 진술이 현출됨(드러남)으로써 기억의 오류, 과장, 왜곡, 거짓 진술 등이 드러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필 유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별 사건에서 유서의 진정성, 임의성, 구체성 등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하며,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만큼,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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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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