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하는데 꼭 부동산을 끼고 해야 하나요?
동일한 물건이고 시세가 많이 낮아져서 감액한 전세금으로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은 부동산 끼지 말고 우리끼리 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하자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그리고 전세대출 연장이나 보증보험 재가입 시에도 문제 없을까요?
전세 재계약 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계약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를 참고하여 변경된 내용(전세금, 계약기간 등)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물건 정보, 계약 당사자, 전세금액, 계약기간, 특약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은행에 전세 재계약 내용을 알리고 전세대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접 작성한 계약서로도 대출 연장이 가능하나, 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검인이 있는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재계약 시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직접 작성한 계약서로 재가입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임차인의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종합하면,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전세 재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계약서 작성에 유의해야 하고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재가입 시 금융기관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계약의 리스크가 우려된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개보수 등 비용이 들지만 전문가의 도움으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재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잘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부동산을 반드시 낄 필요가 없고, 부동산을 끼지 않았다고 전세대출연장이나 보증보허 재가입이 불허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세금과 별도의 개정 사항이 없고 기간만 변경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중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재계약에 중개인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