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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권쓸때 집주인과 계약서써도되나요?

이번에 전세 2년 만기가 끝나서계약갱신권을 쓰려고합니다 집주인이 부동산통하지말고 직접 계약서 쓰자고하네요~복비 아끼자고~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은 두 당사자간 의사합치만 있으면 성립하고 이러한 합의 사항을 문서로 입증하는게 계약서이기 떄문에 중개사 없이 두 당사자간 작성한 계약서도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 두 당사자가 직접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서명 및 날인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이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기존계약서 보고 그대로 쓰시면 되고 금액변동이 있으면 거래신고와 확정일자 다시 받아놓으시면 되는데 예정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굳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려면 계약서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증액이 있을 경우는 굳이 중개사 안통하고 서로 협의해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합의가 되면 직접 계약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이전 계약서를 보고 날자를 수정하여 작성하시면되며 이전 계약의 갱신 계약임을 명기하시고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이전 계약서도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가 필요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종료 2개월전사이에 요구하면 임대차가 2년 연장되는 것인데, 임대인은 5% 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갱신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전세 2년 만기가 끝나서계약갱신권을 쓰려고합니다 집주인이 부동산통하지말고 직접 계약서 쓰자고하네요~복비 아끼자고~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가급적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한 후 임대인과 서명 날인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또한 대출 및 보증보험 연장시 임대차신고를 한 후 연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네 가능합니다만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중이시라면 공인중개사가 쓴 계약서만 인정되는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