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피해자가 자필로 쓴 유서에 피해상황을 적어두었는데 증거 능력이 없다고 대법에서 판단했다는데 자필유서도 증거능력이 없는건가요?
이번에 대벅원에서 성폭행범에 대해서 무죄를선고했다고 나온던데 피해자가 유서에 범죄피해를 자필로 적어서 유서쓰고 자살했는데 왜 자필유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대법에서 판단했나요 근거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① 유서 작성은 사건으로부터 14년 넘게 지나 기억이 과장되거나 왜곡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② 피고인들이 범행을 어떻게 분담했는지 등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점, ③ 친구들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유서를 썼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들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자필 유서의 증거능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의 유서가 증거로 채택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본 것으로 이해됩니다. 자필 유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되며, 유서의 진정성, 임의성, 구체성과 명확성, 작성 시점과 상황, 다른 증거와의 부합성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유서가 피해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위조나 변조 가능성은 없는지 등 유서의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유서를 작성할 당시 외부의 강압이나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유서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범죄 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서 작성 당시의 정황, 유서 작성과 자살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도 유서의 신빙성 판단에 고려될 수 있으며, 유서의 내용이 객관적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이어야 증거로서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구체적 이유는 판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유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 다른 증거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서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가능했다면 그 과정에서 구체적, 세부적 진술이 현출됨(드러남)으로써 기억의 오류, 과장, 왜곡, 거짓 진술 등이 드러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필 유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별 사건에서 유서의 진정성, 임의성, 구체성 등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하며,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만큼,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