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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 종료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 계약 기간이 지나도 퇴거 하기 전에는 미리 알려야 합니다. 만약 알리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이 경우, 계약을 종료하려면 최소 3개월 전에 알려야 합니다. 2. 원상복구 의무란, 세입자가 집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손상이나 오염을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때, 원상복구의 범위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통은 벽지나 바닥재, 창문, 문 등의 손상이나 오염을 복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마모나 변색은 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설치한 시설물이나 가구 등은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합니다.계약서에 별도로 특약 사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다면, 서로 협의하거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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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살고나온 사람에게 떼인돈을 받을 수있나요?받을 수가 있다면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도소에서 출소한 전과자를 상대로 피해 복구를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사기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전과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밟는 경우, 피해자들이 채권자로 참여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들과 한정된 재원을 나누어야 합니다.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를 통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시 법원의 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의 경제 능력을 감안해야 하며, 피해액수가 크다면 배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와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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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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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결과는 왜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무회의의 심의 결과가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는 이유는 국무회의는 중요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지만, 최종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국무회의에서 어떤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그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가지는 최종 권한 때문입니다.따라서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일 뿐, 대통령을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국정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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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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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사실조회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장 제출과 동시에 가입된 휴대폰 사업자에게 사실조회신청서를 체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았을 경우 소장과 동시에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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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법조항에 이와 관련해 걸리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존엄사를 선택할 경우, 한국 법령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현행 법령상 존엄사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형법상 '살인죄'와 '자살방조죄'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살인죄의 경우 존엄사를 실행한 의사나 보조자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존엄사를 권유하거나 방조한 경우 자살방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한편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한국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존엄사를 실행할 때에도 상기 법률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기소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검찰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존엄사 허용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행해진 경우라면 소추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우리 국민의 경우 해외에서도 존엄사를 선택하기에는 법적 리스크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입법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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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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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이상 미자인데 고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사기 피해를 당해 안타깝습니다. 미성년자이지만,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고소권이 있으므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고소장 (주소, 성명, 피고소인, 고소취지와 이유 등 기재)- 신분증 사본- 사기 피해 관련 증거자료 (가품 에어팟 구매 내역, 대화내용 캡처본 등)고소장을 작성하여 사건이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구대/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고소장 제출 후에는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조사하게 됩니다. 보통 피고소인 신문, 증거 수집 등의 과정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고소인 조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조사가 일정 부분 마무리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전체적인 과정은 통상 3-6개월 정도 소요되나, 사안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잘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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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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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하다가 상해가 나면 고소를 취하 하더라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상관없이 상해까지 이르렀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폭행죄의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상해란 사람의 신체에 생리적 기능의 장애를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신체 침해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폭행이 상해로 이어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상관없이 상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상해의 정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다만 경미한 상해에 있어 피해자의 용서와 해결정도, 가해자의 반성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작량감경 할 수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폭행 후 상해가 있었다면 비록 피해자가 용서한다고 해도 상해죄 처벌은 면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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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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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망가진 거를 물어내고 나가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 주택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주택을 반환할 때 통상의 임차인이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거주하였더라면 생길 수 있는 정도의 낡음 외에는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통상의 임차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망가짐이어야 합니다.원상회복 범위, 보수비용의 적정성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형사처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등 민사적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원상회복의무 불이행 자체가 범죄는 아니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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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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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이 무엇이고 상속제외는 어떤경우를 이야기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하라법은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딸의 유산을 받아 가면서 부양의무를 해태한 부모는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에서 고인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이 별도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맞지 않다고 판단(헌법불합치)했으며, 또 재산 형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결정습니다.특히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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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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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릴려는 자세만 취해도 폭행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택시 기사를 때리려는 자세를 취한 것이 실제로 택시 기사에게 위협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행위가 택시 기사에게 위협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실제로 신체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질문자님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인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형력의 행사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도 포함됩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선, 택시 기사와 대화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택시 기사가 계속해서 폭행죄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는 질문자님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질문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질문자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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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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