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 주택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주택을 반환할 때 통상의 임차인이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거주하였더라면 생길 수 있는 정도의 낡음 외에는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통상의 임차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망가짐이어야 합니다.
원상회복 범위, 보수비용의 적정성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형사처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등 민사적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상회복의무 불이행 자체가 범죄는 아니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