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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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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망가진 거를 물어내고 나가라고 해요

제가 현재 집에서 전세로 6년 동안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별것도 아닌 망가진 거를 다 보상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저는 싫다고 했어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처벌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민사로 원상회복문제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 입자에서 별거 아닌 것이라고 하더라도 망가진 것이 사실인이상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 주택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주택을 반환할 때 통상의 임차인이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거주하였더라면 생길 수 있는 정도의 낡음 외에는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통상의 임차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망가짐이어야 합니다.

      원상회복 범위, 보수비용의 적정성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형사처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등 민사적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상회복의무 불이행 자체가 범죄는 아니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일단 해당 하자보수 거부만으로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거나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법상 원상회복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여야만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망가진 것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 처벌받으실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로 파손된 것이 맞는지 여부,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민사적으로 책임이 발생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