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을 살고나온 사람에게 떼인돈을 받을 수있나요?받을 수가 있다면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10명도 넘는 사람에게 아픔과 피해를 준 사기꾼이 교도소 수감을 마치고 퇴소하였습니다ㆍ
그 사람을 상대로 돈을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ㆍ있다면 방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을 살고 나왔다는 것은 형사절차가 끝났다는 것인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이를 받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별도로 합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대상명령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 및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였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전과자를 상대로 피해 복구를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전과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밟는 경우, 피해자들이 채권자로 참여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들과 한정된 재원을 나누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를 통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시 법원의 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경제 능력을 감안해야 하며, 피해액수가 크다면 배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와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문제는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상대가 재산이 없다면 당장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