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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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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살고나온 사람에게 떼인돈을 받을 수있나요?받을 수가 있다면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10명도 넘는 사람에게 아픔과 피해를 준 사기꾼이 교도소 수감을 마치고 퇴소하였습니다ㆍ

그 사람을 상대로 돈을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ㆍ있다면 방법이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을 살고 나왔다는 것은 형사절차가 끝났다는 것인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이를 받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별도로 합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대상명령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 및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였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전과자를 상대로 피해 복구를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전과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밟는 경우, 피해자들이 채권자로 참여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들과 한정된 재원을 나누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를 통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시 법원의 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경제 능력을 감안해야 하며, 피해액수가 크다면 배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와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문제는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상대가 재산이 없다면 당장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