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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출자동차는어디서사가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중고자동차의 경우 80~90% 정도의 수출이 인천항에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중고자동차가 수출되는 국가는 리비아 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칠레, 요르단, 터키, 이집트 등에도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중고 자동차의 경우 가격경쟁력과 해당 수출국가의 운전방향(좌핸들)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업체의 정확한 마진율을 알 수는 없지만, 국내 중고차 거래의 경우에도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여 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과 같이 수출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가격형성이 되어 일정 마진율 보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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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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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재가 있기 전에 러시아로 판매했던 대금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 주요 조치 사항으로는 1)러시아 주요 은행 거래 중지 2) 러시아 국고채 거래 중단 3) SWIFT 배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러시아와의 대금결제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추후 금융 제재 조치가 없어진 이후에는 잔금에 대해서 수취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정부 보상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코트라(1600-7500, 2번, 6번 해외무역진출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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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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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가 무거우면 관세도 더 내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관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수입'물품'에만 부과되는 대물세이자 특정 물품(영화용 필름 등)을 제외하고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종가세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전기스쿠터의 경우 무게와는 관계 없이 가격에 따라 관세부과가 이루어지며 전기스쿠터의 경우 수입 시 관세(기본세율 8%), 부가세(10%) 뿐만아니라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또한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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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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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날짜에 구매한 상품 통관일 겹치면 관세부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현재, 합산과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보시다시피 합산과세의 입항일 기준은 삭제되어, 다른 날짜에 물품을 구매한 경우 입항일이 동일한 경우라면 합산과세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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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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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관 시 사전세액심사 란 것은 무엇인지, 어떤 품목들이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는 원칙적으로 신속통관을 고려하여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심사(사후세액심사)합니다. 다만,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이 아닌, 적정과세 측면을 고려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며 이를 사전세액심사라 부릅니다.관세법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를 하는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2.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생강, 마늘, 고춧가루, 참깨, 땅콩, 중고 자동차 등)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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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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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티즘으로 해외직구를 했는데 반품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한 물품에 대해서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요건을 충족하였는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 해외직구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매자에게 반송하였는지2. 반품한 물품이 판매자에게 반송되었는지 (제3자에게 반품한 경우 환급이 불가하거나 추가 서류로 제3자에게 반품한 사유를 소명할 필요가 있음)3. 결제내역이 매출취소가 이루어졌는지 (ex-카드 취소)위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반품절차는 다 이루어진것이기에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또는 모바일 관세청 앱에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관세청에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하며, 모바일 관세청 앱 기준으로 '해외직구환급'을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환급신청 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1. 구매확인서류 :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서2. 반품확인서류 : 리턴인보이스 또는 반품확인서3. 반송확인서류 : B/L 또는 반송운송장이나 EMS 반송서류4. 환불증빙자료 : 취소영수증 또는 매출취소전표5. 통장사본(본인명의)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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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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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이 해외기업에 지급하는 로열티도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다는데 왜 그런 건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로열티의 경우 수입물품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일부로 구성하게 됩니다.이를 관세법에서는 법정가산요소라 부르며 '권리사용료'의 명목으로 수입물품 과세가격을 구성하여 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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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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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련하여, 선박회사와 포더 간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쉽게 선박회사는 자신이 직접 운송수단(선박)을 보유한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포워더는 운송주선업자로서 운송수단(선박)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실제운송인처럼 운송주체자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따라서 포워더는 개별 화주들에게는 운송인의 역할을 수행하나 실제운송인인 선박회사에게는 화주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박회사가 개별 화주들에 대해서 모두 계약을 체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중간 역할로서 포워더가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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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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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합산과세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와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따라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로서 각 다른 날짜에 물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직구한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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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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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온라인 사업을 사입할 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말씀주신 안전관련 검증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인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상적으로 전자제품의 경우 KC인증이 필요하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대만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 없이 수입아 가능합니다. 다만, 사입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아니며,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보여지므로 1대만 수입하는 경우에도 KC인증을 득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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