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포괄임금제의 근로자의날 추가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질의하신 사안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계약서상에 포괄연장근로수당이 실제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포함하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휴일근무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당일에 근무로 인하여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이 52.14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0
0
단시간 (일 3시간 근무*주5일)근로를 하는 요양보호사도 연차를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일3*5일 = 주 15시간 근로자로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심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후 1년미만의 경우 매월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0
0
입사한지 한달안되었는데 급여에서 차감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에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청구하는 조항이 민사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회사는 이를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에서 상계하여 차감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는 급여대로 받으시고, 손해배상하여야 할 부분은 별도로 근로자가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5.0
1명 평가
0
0
퇴직금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할 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질문해 주신 내용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근로시간 뿐 아니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에서 약정한 근로시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신 직원이 몇개월간 주에 14시간만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주 35시간 근로로 약정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 전체가 근속년수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만일 약정된 시간을 그때그때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래서 특정기간의 주 평균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퇴직금을 계산할때는, 퇴사일로 부터 역산하여 4주씩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역산하여 4주씩 계산했을때 퇴사시점기준 1주~4주까지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4주를 근속에 산입하고, 5주~8주간 평균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속에서 제외하고... 이런식으로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0
0
4월마지막주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5조에서는 일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당주간에 달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을 근로하였다면 근로자는 당연히 유급휴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월급어플계산기상에 편의상 주휴수당을 4월과 5월로 분절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고, 실제로 4월28-30일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지급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0
0
아르바이트생 휴일근무 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주말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고 해당일에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0
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시간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지원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시작시 기존근로시간에서 단축된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질문상의 내용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직전의 기존 근로시간에서 10시간을 단축한 경우 통상임금(상한액 있음) 100%지원구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자의 단축 전 근로시간과 단축 후 근로시간, 월 임금액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지원금 모의계산 사이트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0
0
지금까지 못받은 근로자의날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10년이전에 지급받지 못한 휴일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시효만료로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라도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과거 3년간 미지급된 근로자의날 휴일수당은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0
0
단체협약이 10년간 암묵적으로 사측도 지켜왔고, 노조 측도 별의견 없이 지켰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32조 단서에 따르면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단체협약을 만료시킬 수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한 부분(규범적부분)의 경우 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여전히 당사자를 규율합니다. 문의하신 연차촉진의 부분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실효이후 취업규칙등 별도의 규정이 정해지기 전이라면 여전히 회사와 근로자에게 규범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30
5.0
1명 평가
0
0
퇴직금 계산 시 퇴사일 이후 마지막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퇴사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해당3개월로 나눈것이 평균임금이므로 3개월안에 지급되는 모든 임금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퇴사시점(예4/15)까지 시간외근로를 한 경우 금액을 계산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채권은 발생하였으므로 이부분도 함께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0
0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