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할 지 헷갈립니다
23년 2월부터 일 시작해서 현재 25년 4월을 마지막으로 일 그만둔 상태구요
23년은 주5일 7시간씩 일했고(10개월 좀 넘게 했음)
24년은 1월 첫째주 주5일 7시간 둘째주 주5일 4시간 같은주 주말부터 이틀 7시간씩으로 갑자기 일방적으로 바뀌게 되어
6월 둘째주 까지 중간 중간 대타 하면서 주말 이틀 7시간씩 했음(5개월 가량)
그 뒤 6월 셋째주 부터 주4일 7시간(근로자가 요청하여 근로일 이틀 늘어남) 시작해서 25년 2월 첫째주까지 하고 다시 일방적으로 시간 줄여서 2월 둘째주 부터 주말 이틀 7시간씩 일하고 4월 27일 일요일을 마지막으로 일 그만둠
지금 상황이 이런데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 안하잖아요? 2월 둘째주 부터 주말 이틀 14시간밖에 안했으니 15시간 미만이고 그렇게 되면 퇴직금 발생 시점을 주 15시간 이상 일한 달 마지막인 1월로 봐야하나요 그냥 일을 그만둔 4월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한달 총 근로시간/4주 해서 15시간 나온달로(3월은 10일 7시간씩 해서 총 70시간)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해야 지급됩니다.
1주 15시간이상과 미만 반복이 계속된다면,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여 합계가 52주 이상일 때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한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미만인 주를 제외하고 이상인 주만을 기준으로 기간을 설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근로시간 뿐 아니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에서 약정한 근로시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신 직원이 몇개월간 주에 14시간만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주 35시간 근로로 약정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 전체가 근속년수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만일 약정된 시간을 그때그때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래서 특정기간의 주 평균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퇴직금을 계산할때는, 퇴사일로 부터 역산하여 4주씩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역산하여 4주씩 계산했을때 퇴사시점기준 1주~4주까지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4주를 근속에 산입하고, 5주~8주간 평균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속에서 제외하고... 이런식으로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