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시간 좀 봐주세요
원래 급여명세서 근무시간은
기본 209시간, 고정연장 4.35시간으로 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월~금 하루 2시간씩 주 10시간 사용(주 10시간까지 100%정부지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한 뒤 급여명세서상 근무시간
기본 161.9시간 으로 표기
이럴경우 정부지원 100% 받을수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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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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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지원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시작시 기존근로시간에서 단축된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질문상의 내용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직전의 기존 근로시간에서 10시간을 단축한 경우 통상임금(상한액 있음) 100%지원구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자의 단축 전 근로시간과 단축 후 근로시간, 월 임금액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지원금 모의계산 사이트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수준의 단축이 이루어지면 국가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