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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 휴업신청 후 회사에 취업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현재 개인사업자를 휴업 신청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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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위해서는 따로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이직확인서 외에는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만약을 위해 근로계약서도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2. 수업을 듣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무관합니다. 다만 학교를 다니더라도 구직활동은 해주셔야 실업인정이 이루어지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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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하다가 선임자랑 언성을 높이고 싸운적이 있다고 하극상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청받았는데 정당한 처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형태로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징계해고에 해당합니다.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하는데, 동료와의 싸움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싸움의 정도나 빈도, 그로인한 추가적 피해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번 싸운걸로 징계해고까지 한다면 양정 과다로 징계의 정당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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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회사 월차 연차 등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어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다음해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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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최악의 직원을 회사차원에서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업무 수행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현저히 부족하여 객관적으로 직무 수행 자체가 어려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다만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고, 즉시 해고를 할 정도의 비위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일단은 지각 행위에 대해서 경고 및 경징계 조치를 하고, 지각 시간에 대해서 급여를 차감하는 등의 인사관리가 필요해보입니다.물론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위험을 감수하고 즉시해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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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라는 것이 법적인 개념은 아니라서,주간조만 있고 야간조만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교대근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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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 4시간 받았을 경우 근무처리는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민방위훈련이 끝나고 사업장에 복귀하여 정상 근무를 수행한 경우라면,결근이 아니라 그냥 당일 정상근무한 것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훈련시간 유급처리 + 정상근무)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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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원칙적으로는 퇴사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여주면 됩니다.회사에서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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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급여가 지급되는 근무시간인가요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때문에 점심시간에 외출하여서 원하는 곳에서 밥을 먹고 와도 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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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이나 토요일,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가산수당 발생은 사업장과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및 휴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주5일, 일8시간, 주40시간을 근무한 후에 휴일에 나와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5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50%)이 모두 발생합니다.또한 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추가로 5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즉 평일에 시급이 1만원이라면, 주중 근로시간을 모두 채우고 휴일에 근무하면 시급 2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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