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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꾀꼬리162
섹시한꾀꼬리16223.06.28

5인 이하 회사는 산재에 대한 근로법이 있나요?

5인이하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 처리에ㅈ대한 노동법이 존재하나요? 일하는 중간에 다리를 삐었다든가 아님 손가락을 다쳐 병원에서 5바늘 정도 치료를 받는다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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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보상의 경우,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며 산재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4일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경우 산재보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에 대한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 질병 등이 발생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에서 정한 특수한 사유가 아닌 한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 업무 중 발생하였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받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쳐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병원에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사업장이든 5인 이상 사업장이든 산재에 대해서 법이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은 적용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에 있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도 산재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하의 회사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 8. 7., 2010. 3. 26., 2015. 4. 14., 2018. 9. 18., 2020. 6. 9.>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78조 이하의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업무상 부상을 당할 경우에 회사가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 장해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1., 2020. 5. 26.>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제80조(장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 3. 21., 2020. 5. 26.>|
    ③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4일이상의 요양에 해당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