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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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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마다 유, 불리가 다른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나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취업규칙 변경 시 유불리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있고, 이를 거치지 않았다면 변경 자체의 효력이 부정되어 변경 전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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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서 미 동의시 저에게 불이이익 있나요?
연봉계약서는 말 그대로 연봉 ‘계약’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계약의 성립이 되지 않고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자가 사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이익이 있을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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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계약직 ) 근로계약서 1개월연장시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두 방법 중 어떤 것으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나, 근로계약서는 가급적 정확하게 작성해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으므로 연장기간에 대해서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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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인 3개월은 근로계약 안 써도 무방한가요?
근로계약서는 알고계신 바와 같이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작성해야 하며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당연히 작성해야 합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해야 하므로 더욱 더 작성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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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도 세금 띠고 명세서에 찍히나요?
일반적으로는 급여 명세서에 세전 급여 총액, 4대보험 공제액, 실제 지급액(세후)이 모두 기재됩니다.사업장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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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질문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기준으로는,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도과되면 소멸합니다. 과거에는 각 연차마다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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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계약직 퇴직금 지급여부 궁금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확인이 어려우나, 1년마다 계약을 하더라도 해당 계약이 갱신, 연장 되는 형태로 계속 근로가 이어졌다면 그 근로기간 전체가 계속근로기간이 됩니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DB형으로 추정됩니다)이라면 퇴직할때 가입 은행을 통해 수령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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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촉진을 회사로부터 메일로 통보 받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프로젝트 참여기간 동안 연차 사용 자체를 제한했던게 아니라면, 수당 청구가 힘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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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도에서 52시간은 어떤 기준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풀타임 근로자라면 일~토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아니라면 주5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당연히 그 시간에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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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에서 트레이너4개월 인포11개월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임을 증명하신다면, 그리고 두 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동일하다면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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