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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태양새252
기민한태양새25223.02.24

1년미만자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화계년도기준 23년 1월1일 연차를 부여합니다

22년 9월1일 입사한 직원은 화계년도기준 몇개를 줘야하고 설명을 해줘야되나요??

헷갈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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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1년 미만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2023년 8월 1일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올해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년 연차일수(15일)에 22년도 근무 총일수/365로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2023년 1월 1일에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는 바(2022.9.1.~12.31.), 2023.1.1.에 15일*122일/365일= 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3년 1월 1일에 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을 전부 근무한 기간에 비해 4개월만 근무하므로

    15일에 대해 1/3만 부여하면 됩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일 때 매월 발생하는 연차는 별개로 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주면 됩니다.

    22년 9월 1일 입사한 직원은 23년 8월까지 매 월 개근마다 1일의 연차를 부여하면 되고,

    회계년도가 변경되는 23년 1월 1일자로, 근무한 기간이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해서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15일 * 전년도 재직일수/365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면 23년 1월 1일에 5개의 연차를 부여합니다. (전년도 재직일 122일 / 365일 * 15일)=5.01입니다.

    이와 별개로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를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부여 기준은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21년 9월 입사자의 경우는 10월부터 1년의 기간 내에는 11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한다면 22년 1월을 2년차로 간주하고 15개를 부여하는 것이 최저기준을 상회하므로 타당할 것입니다. 초과지급된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별도로 계산하여 상계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2.9.1.입사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이와 별개로 2023.1.1.에는 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2022. 09. 01. 중도입사한 근로자에게 2023. 01. 01.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5개(=15개x4/12)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매월 1개씩 부여받는 연차휴가는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별도로 부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