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휴직할때 연차먼저 소진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적용중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기준으로 병가 휴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병가와 별개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사용을 강제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하여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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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입사자도 12월 31일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바와 같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1월 2일 입사자라면 다음 해 1월 1일까지 근무해야, 1월 2일에 비로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그러므로 기재해주신 상황이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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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신입사원의 휴가 및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말씀하신것처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휴일에 연차가 자동 소진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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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경우, 임금에 포함된 추가 근무시간 보다 다 근무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동일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다는 점은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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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 민사소송 말고 돈받을수있는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을 당했을 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둘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후 연락이 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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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꼭 회사로 내려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전송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의 사직 의사표시만 명확히 한다면, 팩스로 전송했다는 이유로 사직서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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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합의서 또는 협의서 관련 질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노사관계 합의서 또는 협의서'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이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2년이며,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만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기존의 단체협약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약정이 있다면, 기존의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됩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업장과 노동조합이 동일하다면 사측 대표가 교체되었다고 해도 기존의 단체협약이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관계법령]노동조합법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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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퇴직금은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2)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면서(주15시간 이상 근무) (3)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불이익을 입지는 않습니다.다만 법적 다툼 발생시 근로계약 체결시기나 근무시간, 급여 등 구체적인 내용을 증명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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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에 의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이하 법 조문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관련법령]기간제법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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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시간이 12시부터 21시까지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이므로 별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오후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의 근무에 대해 발생하므로, 오후9시까지만 일한다면 별도 추가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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