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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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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안시켜준다고 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할 수 있는 한 두 기간 사이에서 조율을 하는게 좋겠지만,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단 이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회사에서 근로계약 자체를 존속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퇴사처리는 7/22로 하되 7/1부터는 무급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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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회사 괴롭힘 고발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중요한 것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얼마나 잘 모으고, 잘 구성하느냐에 달려있겠습니다.신고는 일단 사내 인사팀 혹은 고충처리담당자 등에게 해야 하며,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될 경우 징계 또는 기타 인사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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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작일이 화요일이라면, 1주의 기준이 되는 첫날도 화요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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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언 욕설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발언 일부 내용만 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사내 인사팀이나 고충처리부서가 있으면 괴롭힘 신고를 진행해주시고, 노동청 진정도 동시에 진행해보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절차나 준비 방법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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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2군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일부가 이중가입 되어 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이 기존 직장에 가입되어 있다가 다른 곳으로 변경되었다면 기존 직장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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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의 형태로 진행한다고 하면,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이라고 볼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경영상해고(정리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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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원 여름휴가 1일을 주다가 안주면 복지후퇴이므로 소송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여름휴가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규정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다면 '노동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이상으로 지급되던 추가 휴가를 사용자가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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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돈은 어디에서 가져와서 주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재원 마련의 부담을 덜고자 도입된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사업장과 근로자 사이에 퇴직급여를 운영하는 은행을 통해 재원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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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근로자의 연장근무 수당계산법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연장근로시에는 15,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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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에서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고해서 연차 사용 시 출근간주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산정단위기간 전체 근로시간의 총량은 유지하면서 사용을 앞뒤로 유연하게 하는 것 뿐입니다.연차유급휴가도 시간단위로 관리하여 8시간 유급휴일(출근간주) 처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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