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속 이동 거부 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회사로부터 법인 소속 이동을 권유 받았습니다.
월급 몇 만원 인상을 조건으로 걸었으나 이동하게 될 법인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결국 조삼모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회사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어서 실수령 금액은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을 거부해도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해당 사유로 인해 실업급여는 수령할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다른 법인으로 소속을 바꾸는 것은 법리적으로 전적(轉籍)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수 요건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동 권유는 어디까지나 제안에 불과하고, 이를 거부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회사가 귀하에게 불이익한 처분(업무·보직 변경, 사무소 변경 등)을 할 경우, 이는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적(轉籍) 거부한 것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전적을 거부했음에도 회사가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종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며,
혹 기재하신 '비과세'가 4대보험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현재 4대보험 가입이 안된 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인 소속 이동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그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전적제안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법인 소속의 변경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이라면 당사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그룹사 내의 다른 기업으로 소속을 옮기는 "전적"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적 대상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계열사 간 전적에 관한 관행이 존재하고, 그러한 관행을 구성원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정도라면, 전적 대상 근로자의 구체적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기업으로 전적시킬 수 있습니다.그러나, 전적에 관한 관행이 인정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적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범위에 속하는 지 여부는 "전적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적 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즉,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는지 또는 해당 기업 내에 전적에 관한 관행이 인정되는지", 동의를 얻었거나 전적에 관한 관행이 인정된다면 "해당 전적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등 여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전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적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그 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요건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것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할 것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법인으로 전적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전적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인 소속을 이동하는 것은 근로제공의 상대방(사업주)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소속 변경을 원치 않는다면 당연히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강제로 변경하는 것은 부당 전적으로 노동청 및 노동위위원회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