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일 것
2)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될 것
3개월 단위 계약으로 총 6번 계약을 하여 18개월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 시점(일)에 점장과 재계약 문제가 잘 협의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여부는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처리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점장님과 퇴사 문제를 협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