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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하루차이로 1년을 못채워도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할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11개월만 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상 기간을 확인해봐야 발생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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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은 전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의 취지는, "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구직활동 기간 중 일시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기본적으로 자진사직은 그 회사에서 계속 일 할 수 있음에도 "일 할 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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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야근 엄청 많이하는데 야근수당 못받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야간 근로에 대해서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서 가셔야 합니다. (출근기록부나 근무일지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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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의 년차 정산 관련 지급시기와 미지급시 문제?
안녕하세요.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에게 연차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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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저의 개인비용으로 내야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친 경우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치료비가 10만원이 안되서 카드 결제가 안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회사에 먼저 치료비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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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대에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원칙적으로는 개인 질병으로 인한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기업 사정상 업무 종류 전환이나 휴직 등도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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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가 다른 경우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및 근로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배청구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며 실무적으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근기법 위반 소지가 있을수 있음을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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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계약직중에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것들이 있나요?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당연종료되는 것인데, 무기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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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을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원래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시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은 아닙니다만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그것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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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쓰고싶은데 일이바쁘다는이유로 휴가를 짜르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며, 그때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해서 시기 변경이 가능합니다.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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