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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같은회사에서 실업급여 두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회사라고 해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이 충족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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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겸업 해고사유 될까요?
1.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고 해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2.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해고가 정당하려면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하므로 겸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양정 과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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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를 연차로 대체시 주휴수당?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수가 없고, 개근해야 하는 출근의무가 있는 날도 없으므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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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퇴사 조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취지상 자발적 퇴사(근로관계 종료)가 아닌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즉 비자발적 퇴사(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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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서후 한부씩 나눠가져야 하는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는 것은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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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비 책정에 관해 여쭙습니다.
원칙이라고 기재해주신 부분들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즉 병가제도는 원래 회사마다 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무급 적용이 가능한지, 연차 산정에 출근일수로 포함되는지 등의 사항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이 없다면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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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 시, 재계약 안하겠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계약도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때 퇴사 사유는 기간 만료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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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 되나요?
명칭만 가족수당이고 가족 유무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실제로 가족이 없다면 가족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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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가 문의. (회사 재량으로 리프레쉬 휴가도 가능한가요?)
1. 1개월 개근시마다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근무 시 80%이상 근무했다면 다음해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가산은 매2년마다 이루어집니다.2.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유급휴가 외에도 회사가 휴가를 더 주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물론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가 자체적으로 주는 휴가는 유급일 의무는 없으므로 무급도 가능합니다. 3.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이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마다 자율이라기보다는 법에서 정해둔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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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경력란에 독서실 총무 경력 써도 될까요?
기재해주신바와 같다면 아마 4대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서류 등을 통해 해당 근무 사실을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이력서를 제출하는 곳에서 근무 사실까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인하는지가 중요한데, 독서실에서 2개월 근무한 내용 정도는 특별한 증빙 없이 기재하셔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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