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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2년 근무시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근무하였다면,매 월 개근 시 각 1일의 연차휴가(총 11개)에 더해서 2022년 1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2022년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근무하면,2023년 1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2021.1.1.~2022.12.31.까지 각 년도 소정근로일 80%이상 근무했고 2021년도 매 월 개근한 뒤 퇴사하였다면, 총 41개(11+15+15)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연차를 하나도 못 쓰고 퇴사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연차들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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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직 근로자는 왜 일급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건설직 근로자라고 해서 특별히 일급제를 해야한다거나 하는 법은 없습니다. 현장 업무의 특성상, 일 단위로 노무관리가 이루어지다보니 일급제가 보편적일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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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로 회사에서 산재신청
안녕하세요. 1. 공단으로부터 산재가 불승인 된다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회사에 청구해도 병원비를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 다른 이유가 없이 산재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퇴사 처리(=해고)를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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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등 질병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주는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게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이와 달리 질병으로 인해 결근할 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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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남아있는 연차를 다 쓸때까지 퇴직이 안된다는데 어떻게해야죠
안녕하세요. 퇴직 전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연차는 퇴직일 전에 사용하는 형식으로 소진하거나,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 사용 촉진을 하였는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만약 적법하게 연차 사용 촉진을 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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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안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조문에 맞게 연차 사용 촉진을 했는지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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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며 반드시 권고사직을 당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자가 아닌,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을 할 수 없는 일시적 실업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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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6개월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총 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6일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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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은 무엇이며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인정 기간 도중에 빠르게 재취업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예비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전체의 절반 이상(1/2) 남아있어야 하고, (2) 재취업 한 이후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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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후 받는 불이익,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다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법 제81조 1항 1호)에 해당합니다.다만 인사상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하는 것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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