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대리기사등 플랫폼노동자는 산재보험 혜택 받을수 있나요?
현재 고용보험혜택은 받고 있는데 산재혜택이 아직 가입안된거 같더라구요 제가 모르는건지해서 질문올립니다 혜택여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을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한군데의 사업장에서 소득을 얻고 종사해야 산재보험이 적용)
이러한 요건이 23.7. 1. 시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삭제되면서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달플랫폼 종사자는 법 개정에 의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 가입 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요양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 시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 가입은 사업장의 의무사항으로서 사업장에서 가입하며,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달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 노동자들도 업무 중 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두곳 이상의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할 경우 사고가 난 업체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월 115만원을 넘거나 일한 시간이 9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있습니다. 한곳에서만 일한다면 산재적용이 됩니다. 올해 7월부터는 전속성 요건이 폐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았던 ‘전속성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플랫폼 배달 노동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법률 시행 전 보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보호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둠).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부터 특수고용종사자 및 플랫폼종사자들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속성'(특정 사업장에만 종사)이 있어야만 산재보험 적용이 되었으나, 이 요건이 폐지되면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