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실업급여 지급 가능한가요??

2021. 04. 04. 01:59

산재보험만 등록되어있으면 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6개월 장기인턴을 하는중이며 실근무수는 180일이 안될거같고 아마 안될거같긴한데 혹시나해서 질문 남겨보겠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지급기준은 산재보험이 아닌 고용보험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산재보험만 가입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관할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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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령이 가능하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해 소급 취득할 수 있다

    2021. 04. 0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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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 문제는 노무사에게 상담받으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정확히는 세무문제는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그 요건이 까다로운데 요건중 6개월이상 근무하여야 하는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2021. 04. 0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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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하시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2021. 04. 0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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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이있습니다. 180일이상 넘으셔야합니다.

          2021. 04. 0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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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이있습니다. 180일이상 넘으셔야합니다.

            2021. 04. 0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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