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나른한개137
나른한개13723.01.17

모든 회사가 점심을 의무적으로 주나요?

모든 회사가 점심을 의무적으로 주나요? 요새 주변에 물어보니 점심을 의무적으로 주지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거의 대부분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주지 않나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점식 식대 또는 식비 지급여부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별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식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식사 제공 여부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나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식사 제공 자체가 의무는 아니나,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및 식사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점심을

    지급하는 것이 법상의무는 아닙니다.(회사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 대하여 식사나 식대를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는 휴게시간 관련 규정만 있을 뿐 점심식사 제공 관련 법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며, 회사가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사 제공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사 제공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복지의 명목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의 의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모든 회사가 점심을 의무적으로 주나요? 요새 주변에 물어보니 점심을 의무적으로 주지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거의 대부분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주지 않나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중식 제공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 중식 제공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식사제공은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사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식사 또는 식대 제공은 복리후생의 영역이므로, 사업장에서 식사 또는 식대를 제공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바에 따라 각 사업장 별로 식사 또는 식대 제공 여부를 약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점심제공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점심제공여부는 회사에서 정하는 사항으로서 만약 제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으로 부여해도 되며 다른 시간으로 부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지만 반드시 점심시간으로 부여해야 하는것이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제공은 의무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식사제공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점심제공은 의무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아도 되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점심식사 제공 또는 식대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회사의 복지제도 등을 통해 정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점심식사 제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식사제공은 사업주의 재량을 통해 제공여부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점심의 제공은 사업주의 의무는 아닙니다.

    점심시간의 의미로 질문하신 것이시라면, 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점심 제공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 통계도 찾아보기 힘들지만

    대기업, 공단, 공공기관 등을 제외하고 숫자로만 본다면 별도로 점심을 주지 않는 회사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식대제공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아닙니다.

    제공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제공하는 곳이 많으나, 거의 대부분 회사가 의무적으로 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