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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거짓말을 하고 퇴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사유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단순히 다른 곳 취업했다고 하고 퇴사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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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회사에서 1년을 일하고 퇴직금을
퇴직금은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퇴사 후 3년이 초과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는 만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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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려면 얼마동안 근무해야하나요?
1.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2. 단절기간이 짧아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은 다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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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이외의 추가 일한시간은 돈을 못받는건가요?
주 52시간(40시간+연장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법 위반 여부와는 별도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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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이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퇴사1달전 관련
안녕하세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언제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급적 1개월 이전에 미리 퇴사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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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조교 퇴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근로를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 규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하물며 이미 3주 후 퇴사 합의까지 하셨다면, 더더욱 9월을 모두 근무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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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근무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짧은시간을 근무하더라도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2일 근무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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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권고사직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명칭을 불문하고 '해고'입니다.2. 근무태만과 인사명령 불이행은 징계사유는 될 수 있으나, 그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의 정당성이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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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안지키고 나가는경우 아무 방법이 없는건가요?
1. 일정 기간 이상 반드시 근로를 하도록 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2. 따라서 근무기간 1년 6개월을 반드시 지킨다는 각서를 작성한다고 한들,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내용이므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3.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을 채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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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퇴사해도 상관 없습니다.2. 질문자님이 희망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3.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폐기한다고 해서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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