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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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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승소했습니다 중노위 항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서 중노위 재심신청을 하더라도, 그로 인해 지노위 판정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일단 복직시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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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회계년도,입사년도 어떤걸 기준으로 사용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회사에 따라 회계연도로 계산해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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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근무일 이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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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을 받았지만 그간 일한 일당을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이 다음달 9일이라면, 마지막달 8일치 급여는 그 다음달 9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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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할 때 받아야 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아니고, 회사마다 요구하는 양식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미리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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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회사는 월급 명세서를 매달 안줘요. 원래 달라고 안하면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확인해보시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cpla_dj/22310354939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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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노조는 몇개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노조법 개정으로 복수노조가 인정된 이후로, 노조의 갯수에는 이론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노조는 노조법상의 요건을 갖추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지, 회사가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구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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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의 일방적인 유급휴가 요구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신고인에 대한 회사의 조치의무, 즉 분리의무는 피해를 중단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반드시 유급휴가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재택근무 등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신고 당시 피해자의 정신적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필요하면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조치는 가능하겠습니다. 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다수의 상담, 조사, 조치 및 심의 경험이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해보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주셔도 됩니다. https://m.blog.naver.com/cpla_dj/223107180172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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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대리운전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계약서 및 다니고 계신 회사의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겸직 금지에 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근로시간 외에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본 업무 수행에 아무런 지장도 주지 않는다면그러한 겸업까지 회사에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중징계를 한다면 징계의 정당성을 다퉈볼만 합니다.수입이 생기는 것 자체를 회사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겠지만, 취업규칙에 겸직이나 겸업 사실을 승인받도록 하고 있다면 그런 절차는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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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으로 억울하게 신고 당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다만, 보통 평균인의 관점에서 보기 어려운 점 등 A의 특수한 사정까지 고려하고, 기재하지 않으신 다른 인물들의 다른 행위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주요 쟁점 사항으로 기재해두신 내용들도, 카톡의 내용이나 공부 시키는 과정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표현 등 보다 자세한 맥락 파악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 당한 경우와 관련하여 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cpla_dj/223118645942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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