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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당나귀53
자비로운당나귀53

제가 1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잇습니다 계약만료일은 24년3월 14일 인데 계약기간 완료전에 채용공고 하고 통보식으로 말해도 되나요

제여자친구가 어린이집 보건교사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아직 계약 완료 3개월 전인데

원장님이랑 상담을햇다고 합니다 원장님이 말하기로는 보건교사 채용 공고를 올렷다 알고계셔라 그렇게말햇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에게 먼저 재계약 의사도 없이 공고올리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당사자랑 이야기후 재계약 의사확인후 올리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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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재계약 거부 의사표시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회사에 노동관계법적인 위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를 내는 것은 사업주의 자유입니다.

      다만, 새로운 공고를 통해 채용된 사람이 있고 기존 근무자를 권고사직하거나 해고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 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례의 경우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이라면, 계약만료시 계약은 자동 해지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분나쁘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를 올렸다는 게 곧 해고는 아니므로 당사자에게 상의 없이 공고를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는 별도의 통지 없이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으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면 해당 기간이 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