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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찬지빠귀252

당찬지빠귀252

육휴후 복직을 앞두고 있는데 복직연락이 없어요

저는 만4년차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22.3.1일부터 23.2.28일까지 육아휴직중이고 3월에 복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1월달에 명절설전에 복직의사를 밝히며

새해인사를 설 선물과 함께 카톡으로 남겼어요.

그때 원장님께서 원아모집이 잘 되지않아

2월까지 기다려봐야겠다고 답장을 주셨는데요

이미 그때는 저를 배제하고

원에 있는 선생님들께 반배정을 다 하신 상황이였어요

추가로 들어오는 원아가 있음 반을 주실생각인가보다 생각하면서 전 그사실을 모른척했어요

그런데 2월이 지나 저한테는 연락한번 안주시고 2월17일 지난 금요일 원에서 오티까지 했더라구요

원아감소로 인해 복직이 힘들면 처음부터 사정을

말해주시고 권고사직해주심 될것을

아직 연락을 안하시는건 제가 스스로

퇴사하겠다 할때까지 기다리는 건지..

원장님을 이해할수가 없어요

월요일에는 제가 먼저 연락을 해볼텐데요

휴직시 퇴직금적립까지 해주면 손해라면서

적립 해줄수 없다하시기에 포기하고 휴직했어요

혹시 해고를 하신다면 휴직기간동안

적립안한 퇴직금과 연차수당 다 지급해달라고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못해주신다면 노동부에 신고는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처벌대상입니다. 그리고 법정육아휴직기간에는 정상적으로 퇴직금과 연차도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퇴직연금을 적립해야 하며,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이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복직없이 해고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