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프리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반프리로 1법인 사대보험 떼고 받고, 2법인에서 3.3프로 떼고 올 5월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내년2월까지 계약이였는데요 업체에서 중단하고 싶다고 연락이와서 알겠다고 하고 다음 인수 인계중인데요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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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비자발적 이직이니 수급사유는 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프리라는 건 말이 안되는 기형적인 계약 방식입니다만 어쨌든 고용보험이 들어가는 범위에서만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사업장에서 퇴직했으나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