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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프리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반프리로 1법인 사대보험 떼고 받고, 2법인에서 3.3프로 떼고 올 5월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내년2월까지 계약이였는데요 업체에서 중단하고 싶다고 연락이와서 알겠다고 하고 다음 인수 인계중인데요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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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비자발적 이직이니 수급사유는 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프리라는 건 말이 안되는 기형적인 계약 방식입니다만 어쨌든 고용보험이 들어가는 범위에서만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사업장에서 퇴직했으나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